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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 확대 이용 방법

by 1983_0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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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_1인가구_안심정책_전월세_계약
서울_1인가구 안심계약_서비스

 

 

 서울시 사회초년생이나 어르신 등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며 9월부터 9개 자치구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자치구와 전월세 안심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자치구 확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계약상담, 집 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주거정책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 이용시간 - 매주 월, 목요일 13시 30분 ~ 17시 30분(주 2회, 공휴일 휴무)

  • 이용기간 : '22년7월4일 ~ 12월 29일까지

2) 이용대상 - 서울시 1인 가구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3) 서비스 자치구 확대

 

 7월 4일부터 5개 자치구(중고,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9월 19일부터는 9개 자치구(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용일시 자치구 확대 이용장소
7월 4일 부터 이용 5개 자치구 중구 / 성북구 / 서대문구 / 관악구 / 송파구
9월 19일부터 이용 9개 자치구 확대 성동구 / 중랑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강서구 / 영등포구 / 서초구 / 강동구

 

 

◈ 서비스 이용방법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씽글 벙글서울 <1in.seoul.go.kr> 신청방법과 전화 <자치구 확인> 신청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사전 신청이나 예약을 통해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할 수 있어요.

 

 

 

◈ 서비스 내용

 

 

1) 전월세 계약 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 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 생애 최초 계약자나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상담을 통해 계약 중 피해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본 점검과 건축물대장 확인까지 전문가(주거 안심 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 보기 동행 -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필수 체크사항을 주거 안신 매니저와 함께 집을 확인하고 주거 환경 점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지역여건에 밝은 주거 안심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전월세 형성가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분석 등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4) 주거 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 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심화상담은 전문기관 연계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중장년, 어르신 등 1인 가구의 계약을 돕는 정책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상담부터 집 동행, 주거지 탐색까지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1인 가구는 이용방법 등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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