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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새출발기금.kr) 소상공인 채무조정 부실(우려)차주 신청방법 3가지

by 1983_0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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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도를 새출발기금이란 이름으로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신청하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새출발기금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속도에 맞춰 조정해주는 것인데요.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거나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수령자
  • 금융권에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자

 

2.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1)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2)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록한 자,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로 제한합니다.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15억(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즉, 사업자·가계대출, 담보대출·보증부대출·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신용대출보다 담보, 보증부 대출이 많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회사와 대표자가 분리되어있는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포함되지 않아요.

 

 

 

◈ 지원내용은?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2)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차주가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금리, 잔여만기 고려)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처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다면 감면되지 않음.

-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분할상환)와 상관없이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다.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당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이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가지

 

 새출발기금은 사전 신청(9월 27일-30일)을 거쳐 10월 4일부터 1년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2주 이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후 차주는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면 되는 거지요.

 

 

1. 온라인 신청(PC, 모바일 가능) -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10월 오픈

  • 1) 본인 확인 → 2)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3) 채무조정 신청

 

2. 유선 콜센터 : 새출발 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3.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미리 방문일자와 시간 예약을 합니다.
  • 신분증 및 준비서류(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고 방문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싶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해 미리 대상자격인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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