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경제

(재난희망보험)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연 2만원 가입

by 1983_0 2022. 9. 2.
반응형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피해보장이 가능한 재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대상과 가입방법, 보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 소규모 음식점에 종사하신다면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가입대상


현재 규모 100㎥ 이상 일반 음식점은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규모 음식점(100㎥ 이하)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 완화로 인해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이 큽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전국 음식점 88만개중 75만 개로 약 85%의 비중('22년 6월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어요.

  •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자 - 규모 10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숙박업소, 미술관 등 20여 종 시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재난 배상책임보험 중 하나인 거예요.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 배상책임 임의보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재난 희망 보험 가입방법 및 보장내용



소규모 음식점은 (주)캐롯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까지 재난 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

  • 대인보상 -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대물보상 - 1 사고당 최대 10억 원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등 대비한 재난희망보험의 가입방법과 보장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연 2만 원으로 재난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랄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