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유지 부담을 줄 여기 주기 위한 재기 장려금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 사업>을 합니다. 9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폐업한 소상공인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 3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지원절차와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재기 장려금) 확대
1) 지원규모 - 550개사에서 2,450개사로 확대
2)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
1. 지원조건 3가지
도내 소상공인 재기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폐업 이전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 하고 ②폐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③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준비 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1) '21년 1월부터 신청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폐업 이전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 하며, 증빙은 폐업 사실 증명원상 개업일, 폐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현재 구직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취업했거나 재창업 중이어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소득기준-5,121천 원) 면 지원이 가능해요.
◈ 신청 가능한 경우
- 폐업 사업장이 여러 개라도 1개만 인정합니다.
- 법인 사업장은 본점 사업장의 폐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 본점, 지점 모두 경기도 소재
- 지점만 폐업했다면 지원 불가능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해요.
지원금액 : 재기 장려금 최대 300만 원 한도
2. 지원절차 :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2) 신청서 검토 및 보완 요청 3) 대상자 선정_기준 중위소득 기준 심사 4) 대상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2년 09월 30일(금) ~ 10월 14일(금)까지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gmr.or.kr> 지원사업 접수 개인 접수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확대(재기장려금 지원)
2) 방문 신청 :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북서, 북동, 남서, 남동, 중부)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합니다.
◈ 준비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사실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경기도 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장려금인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사업> 확대 내용, 신청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 서류 확인하시어 장려금 지급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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