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음료의 10%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가 12월부터 세종, 제주시에서 첫 시행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매장과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내용과 혜택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음료 판매 시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음료의 10%에 달하는 보증금(300원)을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12월에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첫 시행합니다.
1.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였고, 1회용컵은 브랜드 상관없이 구매한 매장 외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시행초기에는 브랜드별 반납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액 : 개당 300원
- 1회용컵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다른 매장에서 반납이 가능
2. 매장과 소비자 혜택
1) 소비자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추가 제공 :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제 제공 할인혜택(음료가격의 10% 수준 할인)외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2) 매장
이행비용, 보조도구 구매 지원 :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과 라벨디스펜서,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등 구매 지원을 합니다.
12월부터 세종, 제주지역에서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주요내용과 매장, 소비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회용 컵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하는 등 환경을 위한 보증금제이지만 매장에서는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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