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를 특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금리가 다르지만 최소 본인 의무 부담금리는 1% 정도라는데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과 이자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
서울시에서 '22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면서 주거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인 무주택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민으로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후 '22년 8월부터 '23년 7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으로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부부합산)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1) 서울시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08.01. - '23.07.31. 기간중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2) 연 소득 9천 7백만원(부부일 경우, 소득 합산)
3)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서울 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
2. 이자지원 내용
대출은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취급, 최대한도는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 지원하는 기간은 최장 2년 이내로 대출 연장은 안됩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3.65% 이하로 추가이 자지원이 포함되어있고, 소득구간별 금리 차이가 생깁니다.
- 대출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은행
- 대출 용도 -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 대출신청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3.65% 이하(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라면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1) 연소득별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3.0% 이하)
연 소득(부부합산) | 지원금리 |
0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
8천만 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2) 추가 이자지원금리
다자녀 추가 금리(최대 연 0.6% 이하) + 전세 지킴 보증(한국 주택금융공사) 가입 추가 금리(연 0.05%)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2년 이내로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빼서 본인 의무부 담은 최소 1%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신청방법
'22년 10월 4일부터 '23년 7월31일까지 서울 내 국민, 신한, 하나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방문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출이자 지원받을 은행을 선택하여 자격, 서류 등 미리 문의 후 내방하면 여러 번 방문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문의처 :
국민은행 1599-9999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2222 /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증빙서류(현재 거주 주택의 갱신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전년도 소득 관련 증빙서류
- 확정일자부 신규 임대차 계약서
- 대상 목적물(신규 임차)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본인 신분증
서울 주거정책 중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만료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의 지원대상과 이자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금리 시대에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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