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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

2023 미혼청년 특공 사전청약 신청자격, 분양방식 3가지 정리

by 1983_0 2023. 6. 22.

  공공분양 주택청약 중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사전청약(나눔형)이 6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공공분양제도의 분양방식인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청년 특공 사전청약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신청자격도 더불어 파악해 봅니다.

 

2023년 미혼청년 특별공급 사전청약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미혼청년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혼자 위주였던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해 신설된 청약제도를 말해요. 특별공급은 줄여서 '특공'이라고 하는데 전체주택 물량에서 정책상 배려가 필요한 계층(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따로 일부물량을 빼서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특공이 신설된 이유는 기혼자 위주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다 보니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미혼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죠.

 

 

 

 

 

공공분양은 내 집마련을 위해 소득이나 자산, 생애주기 등에 맞추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에서 나눔형과 선택형에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일반형에도 추첨제 20%를 이용해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들에게 당첨기회가 주어질 예정이에요.

 

 

 

 

▣ 공공분양 방식 3가지(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은 '23년부터 '27년까지 총 5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공공분양 방식은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세 가지로 나뉘어 본인여건(소득이나 재산, 생애주기 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미혼청년 특공(34만 호) 같은 경우 나눔형과 선택형에 적용되고요. 중장년층인 4050 세대도 16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 나눔형 :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해요.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나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나눠줍니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할인된 분양가의 80%를 저리 고정금리(1.9~3.0%)로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목돈이 부족한 경우나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 못한 경우에 6년을 거주해 보고 결정할 수 있는데요. 분양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4년 동안 더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 또한 청약통장 납부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분양선택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 평균가격으로 분양받게 됩니다. 선택형은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요.

 

(3) 일반형 :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적용해요. 추첨제(20%)를 통해 청년층의 당첨기회도 늘리고 4050 세대 등을 위해 일반공급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미혼청년 특공 분양방식

 

사전청약제도는 무주택자의 집마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분양 공급시기를 일반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수도권 공공분양은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요. 나눔형 같은 경우에 미혼청년 특공 신설로 이번 기회에 저리로 전용 주택담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나눔형(청년 특공) : '23년 6월 26일(월) 10:00 ~ 27일(화) 17:00

 

(1) 남양주왕숙(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 46형(3호), 55형(24호), 59형(111호)

  • 지역우선 거주기준(본청약까지 거주) : 남양주 거주자(30%, 1년 이상 남양주 거주) / 경기도(20%, 6개월 이상 거주) / 수도권 기타 지역(50%, 경기도·서울·인천광역시 거주)

 

(2) 안양매곡(경기도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일원) : 59형(30호)

  • 지역우선 거주기준(본청약까지 거주) : 안양 거주자(100%, 1년 이상 안양시 거주)

 

 

2) 미혼청년 특공 신청자격

 

미혼인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개인소득과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청년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청약통장이 빠질 수 없지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만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요건 : 수도권(서울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에 거주
  2. 무주택 미혼 청년 : 주택구입이력이 없는 만 19세~ 39세 이하 미혼 청년
  3. 소득요건 : 본인 중위소득 140% 이하('23년: 4,695,438원)
  4. 자산요건 : 본인 - 2억 8,900만 원 이하 / 부모 -10억 8,300만 원 이하
  5.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청약홈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 확인)

 

3) 나눔형 사전청약 신청기간

 

(1)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 '23년 6월 26일(월) 10:00 ~ 27일(화) 17:00

(2) 일반공급(우선, 잔여) : '23년 6월 28일(수) 10:00 ~ 29일(목) 17:00

(3) 당첨자 발표일 :  '23년 7월 13일(목) 14:00 

(4) 본청약 신청 : '27년 6월 5일 예정

 

4) 신청방법

 

사전청약 <사전청약. kr>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 앱에서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미리 공동(금융)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 kr> / LH청약센터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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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공공주택분양에서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신설)이 50만 호 중에서 34만 호나 된다고 하죠. 미리 청약통장,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꼼꼼히 따져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눔형 접수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분양방식과 신청방법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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