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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 자격과 올해 달라진 내용

by 1983_0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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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을 알려드릴게요. 월 10~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480만 원~최대 1,08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신청자격(거주, 연령,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재산)과 올해 달라진 내용을 파악해볼게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자립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자산형성사업을 말하는데요. 신청자가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시에서 1:1 매칭금액으로 동일하게 지원하여 최소 480만 원~ 최대 1,08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올해('23년) 달라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용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7천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가구 중 1명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형제, 자매 중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자나 참여중이어도 다른 가구원이 신청가능해졌어요. 부채 5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도 신청 불가능했으나 조건이 삭제되어 지원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 모집인원 : 7천명 → 1만 명
  • 가구구성원 1명만 참여 가능 → 형제자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신청가능
  • 부채 5천만 원 이상 신청불가 → 신청불가 요건 삭제

 

1. 신청 자격(1만 명 선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근로청년(근로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부양의무자인 부+모(기혼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1억원 미만)과 재산(9억원 이하)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1. 거주지 : 서울시 거주
  2. 근로청년 : 근로 중인 청년(만 18~34세 / 1988.01.01~2005.12.31. 출생자) 또는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청년
  3. 근로소득(신청자) : 월 평균 255만원 이하(세전금액)
  4. 부모(배우자) 소득·재산 : (연간 소득) 1억 원 미만 / (재산) 9억 원 미만

 

▣ 신청 제외대상자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자, '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인 경우, 군 복무자 등은 신청할 수 없어요.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사업과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2.  지원금액

 

신청자 본인이 적립금액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적립기간을 (2년 or 3년) 설정하여 저축통장에 가입합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1 매칭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 서울시 지원금액 + 이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1:1 매칭 지원금뿐 아니라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부동산 및 투자사기 등 각 금융피해 예방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1.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선택)
  2.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1:1 매칭 지원
  3. 저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선택)
  4.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본인저축액 저축기간 지원금액 총 적립금액
10만원 2년 240만 원 480만 원
3년 360만 원 720만 원
15만원 2년 360만 원 720만 원
3년 540만 원 1,080만 원

 

  • 10만 원 x 24개월 = 240만 원 + 240만원 (총 480만 원)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 + 360만원 (총 720만 원)
  • 15만 원 x 24개월 = 360만 원 + 360만원 (총 720만 원)
  • 15만 원 x 36개월 = 40만 원 + 540만 원 (총 1,080만 원)

 

3. 적립기간 동안 참여자 의무사항

 

저축기간 동안 참가자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요. 참가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해야 해요. 다른 지역으로 1일이라도 전출내역이 확인된다면 중도해지 대상이에요. 근로기간,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을 만족하면 전출일 기준으로 매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1. 약정기간 50% 이상 저축 시, 매칭지원금 지원
  2. 근로기간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유지(만기 시 증빙 필수)
  3. 금융교육(연 1회 이상) 이수

 

4.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하면 추후 9월 19일까지 심사를 거쳐 10월 13일(금)에 참여자를 발표합니다.

  1. 신청접수 : '23년 6월 12일(월) 09:00 ~ 23일(금) 18:00
  2. 심사 선발 :  '23년 7월 3일 ~ 9월 19일
  3. 결과발표 :  '23년 10월 13일(금)

 

5.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우편/ 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자

 

6.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일반)
  5. 근로증빙서류(택 1)
    • 4대 보험 가입 내역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일용직)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 월별급여이체내역
  6.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4대보험 미가입자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인정이 가능해요. 4대보험 미가입자는 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 주세요.

  • 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월별 급여이체 내역(은행)
  • ② 근로사실확인서(재단 양식) + 월별 급여이체내역(은행)

 

▣ 만기해지 신청 시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본인명의 협력은행 통장사본
  • 근로 증빙서류

 

7.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꿈나래 통장 콜센터 : ☎ 1688-1453 

다산콜재재단 : ☎ 120

유튜브 생중계로 문의 : 6/1(목) 19시 / 서울시복지재단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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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득기준, 부모재산 등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제출서류 미리 챙기셔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축한 금액에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으로 참여제한이 있어 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제도를 비교 후 선택하여 혜택 꼭! 챙기기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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