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3년 7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 오르는데요.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심야할증 시간대도 1시간 당겨지고 할증요금도 30%로 변경되었어요. 유형별 기본거리에 따른 요금과 변경된 심야시간 할증요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시기 및 기본요금
'23년 7월부터 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합니다.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군데)은 1.6km로 단축하였으며 가형(용인, 화성 등 8개)은 1.8km로 단축하였습니다. 심야시간대도 기존 0시에서 심야할증 20%을 적용했으나 7월부터는 23시~04시에 30% 할증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기본요금(중형택시) : 3,800 → 4,800원(표준형: 1.6km / 가형: 1.8km / 나형 : 2.0km)
- 심야할증시간 : 23시 ~ 04시
- 할증요율 : 20% → 30%
유형별 기본요금 및 거리·시간요금
경기도 택시요금은 유형별(표준형, 가형, 나형)로 해당 지역에 따라 기본요금 책정 거리, 시간 및 거리요금이 다른데요. 표준형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6km로 단축, 가형은 1.8km로 단축, 나형은 2km를 유지합니다. 또한 모범. 대형택시는 기본거리 3km를 유지,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500원으로 오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표준형(15개) : 수원 / 성남 / 고양 / 부천 / 안산 / 안양 / 남양주 / 의정부 / 시흥 / 파주 / 김포 / 군포 / 구리 / 의왕 / 과천
- 기본요금(1.6km) - 4,800원(기존 : 3,800원)
- 거리요금 - 131m당 100원(기존 : 132m당)
- 시간요금 - 30초당 100원(기존 : 31초당)
2) 가형(8개) : 용인 / 화성 / 평택 / 광주 / 하남 / 오산 / 양주 / 동두천
- 기본요금(1.8km) - 4,800원
- 거리요금 - 104m당 100원
- 시간요금 - 25초당 100원
3) 나형(7개) : 이천 / 안성 / 포천 / 여주 / 양평 / 가평 / 연천
- 기본요금(2.0km) - 4,800원
- 거리요금 - 83m당 100원
- 시간요금 - 20초당 100원
심야 할증시간 및 할증요율
1) 심야 할증 시간 및 할증요율
심야 할증시간도 1시간 앞당겨 23시~새벽 4시 사이에 30% 할증요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0시~4시까지 심야할증 20%를 적용했으나 시간도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10% 인상된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밤 10시~새벽 4시까지 심야할증을 적용하는데요. 할증요율을 시간대별(40%: 23시~02시 / 20%: 그 외시간)로 달리하지만 경기도는 일괄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 심야 할증 시간대 : 23시 ~ 04시
- 할증요율 : 30%(기존 20%)
2) 시계 외 운행 할증 : 변동 없이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한 요금은 2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3) 기타(통행료) : 승객의 요구 및 수락에 따라 통행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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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2023년 7월부터 경기도 택시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하여 택시비, 기본거리, 심야시간 및 할증요율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봤는데요. 한 번에 기본요금이 1천 원이나 오르게 되니 정말 급한 일 아니면 택시 타기가 무서울 거 같네요. 미리 택시요금 인상 정보 알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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