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5년 동안 저금하면 원금 + 정부기여금 + 은행이자를 더해 5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금융상품인데요.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관련해 개인소득, 가구소득, 중도해지 등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청년도약계좌는 직전연도 즉, 작년에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증명(국세청)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체청 소득금액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개인소득(연 6,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모두를 충족한다면 청년부부의 경우도 각각 가입이 가능해요. 가구당 계좌개설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하는데요.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요. 개인소득은 직전연도인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직전연도 소득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전전연도인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2년도부터 소득이 있어 가입하고자 한다면 직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후에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취소 없이 만기까지 납입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5부제
'23년 6월 15일(목) 출시되어 23일까지 원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가입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고 신청해 주세요.
3. 납입 및 중도해지 시
자유적립식이라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2.1만 원~2.4만 원)과 이자 비과세 혜택 모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정부기여금 이자 발생여부
가입자가 자유롭게 저금하는 금액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정부기여금도 금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만 적용되고 지원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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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5부제), 은행별 금리 비교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목)일 출시되는데요. 은행별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는 2% → 1%로 정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조건과 5부제 신청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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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관심이 많았던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15일부터 신청가능해졌습니다. 신청대상부터 신청 관련, 중도해지 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루어봤는데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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