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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초.중.고 교육활동비 바우처 조건 및 지급일, 사용기한은?

by 1983_0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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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활동비_바우처 조건_지급일
초/중/고 교육급여 지급 및 사용기한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사용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는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가 되면 만 14세 이상 자녀에게 '23년 교육활동비 초등 415,1000원, 중등 589,000원, 고등 654,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월부터 사전 신청하는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단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및 조건

 

교육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이거나 보호자(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교육활동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1) 지원금액

 

교육활동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2023년 기준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으로 연 1회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은 교육비에다가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   분 대   상 지원금액
교육활동비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교과서 / 입학금 / 수업료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수업료 전액

 

2) 지원방식

 

현금(계좌이체)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왔으나 '23년도부터는 사용하는 카드에 충전하는 바우처로 변경됩니다. 교육활동비를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요. 대부분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충전이 되지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선불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존 : 현금 계좌이체 → '23년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는 바우처 형식
  • 지급일 : 23일 ~ 27일 / 교육활동비 연 1회(3월) 지급
  • 충전일 : 온라인 신청완료 후→ 2~5일 이내 충전

 

교육급여 이용 바우처 카드사 : 
KB국민 / NH농협 / 롯데 / 삼성 / 신한 / 우리 BC / 하나 / 현대 / IBK기업은행 / 새마을금고 / 수협 / 우체국 / 신협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교육활동비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3년 3월 2일부터 '24년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사전등록 기간에 신청하면 3월 중으로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 사전등록 : '23년 3월 2일(목) ~ 20일(월)까지
    • 사전등록기간에 신청하면 - 3월 중으로 바우처포인트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요.
  • 본신청 :  '23년 3월 29일(수) ~ '24년 6월 28일(금)까지

 

2) 신청방법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3) 준비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본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온라인,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오니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신분증, 통장사본 등

 

4)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 바우처 충전 ~ '24년 8월 31일(토)까지 
  •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제외 - 유흥, 사행업종, 상품권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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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3월 2일부터 사전신청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비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올해부터 개편된 바우처방식도 참고하시면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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