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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vs 불가 대상자는?

by 1983_0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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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_2022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고요. 상, 하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가능한 대상자와 불가대상은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일정 소득과 재산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다면 '22년 하반기분(3월 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 2022년 반기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면 배우자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1.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
  2.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 20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2) 반기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 장려금지급대상 소득에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자체 희망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희망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소득도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시 신청할 수 있어요.
  • 방위산업체 근무자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없어요.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불가대상자

 

  • 소득이 없는 거주자 :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 사업소득자, 종교인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23년 5월 정기신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사 등 기타소득자 : 기타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고 배우자가 사업소득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같이 발생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 경우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대상이지만 사업자등록되어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만 되어있고 무실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해요.
  • 외국인 :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장려금 신청대상으로 하는데요.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만 반기신청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4) 반기신청자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2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데요. 반기별로 장려금 신청을 했다면 '23년 6월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3년 6월 정산 시 지급받을 수 있어요.

 

 

5)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 3월 1일~15일까지입니다. 23년 6월 말까지 상반기 35% 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합산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수) ~ 15일(수)까지
  • 지급일 : '23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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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인데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어떠한 경우에 해야 하는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여 반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와 불가한 대상자를 알아보았는데요. 소득 및 재산 요건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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