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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3월, 우유 바우처로 변경, 지원대상·지역·사용방법

by 1983_0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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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우유바우처_지원지역
우유바우처 시행지역, 사용방법

 

  '23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등 사회배려계층에 지원되던 우유급식이 우유바우처로 바뀝니다. 전국 실시는 아니고 해당지역에서만 먼저 실시하는데요. 우유바우처 지원받는 대상과 지역을 정리해 봅니다. 더불어 어떠한 품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우유 바우처 지원 안내

우유바우처는 기존 무상 학교우유급식을 말하는데 바우처카드(월15,000원 충전)로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우유를 구매할 수 있어요. 

 

 

 

1) 지원대상

 

  • 만 6세 ~ 18세 (2017년 2월 20일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2) 지원내용

 

  • 바우처카드로 매월 15,000원 충전
  • 지원기간 : '23년 3월 ~ 12월까지

 

3) 우유바우처 지원 지역(15개 시. 군. 구)

 

  • 경기 김포, 광명 / 인천 강화 / 대전 대덕구 / 강원 원주 / 충남 당진 / 경북 구미 /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등

 

4) 사용방법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흰 우유 및 국산원유 50% 이상 포함된 유제품류를 구입할 수 있어요. 구매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 구매품목 : 흰우유 및 국산원유 50% 이상 함유된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 구매처 : 농협 하나로 마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등)
  • 잔액이월 : 매월 말일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됩니다. 1천 원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다음 달로 이월되고요. 

 

5) 신청방법

 

2월 2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알 수 있는 수급자, 한부모증명서 등 증빙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3년 2월 20일부터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준비서류 : 수급자·한부모증명서 등 증빙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마치며

  우유무상급식에서 우유바우처로 변경되어 내가 원하는 유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우유바우처 시행지역에서 지원대상자녀가 있다면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이 도움 되셨길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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