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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3월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지급액 간단 정리

by 1983_0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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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_소득재산기준_최대지급액
2023년 3월신청,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부터 시작될 텐데요. 이번 반기신청분부터 늘어난 재산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혜자 분들이 많아진다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소득, 재산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최대지급액도 인상되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 재산 /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 사업자, 종교인에게 일정한 기준(가구유형별 소득,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자녀장려금 재산요건(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0,000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0,000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0,000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기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 재산기준 : 기존 2억 원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부부합산)
  • 가구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지급받고,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의 50%를 받습니다.

 

3)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소득이 400만 원~ 900만 원일 때, 최대금액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4백만 원 보다 적거나 9백만 원보다 많으면 장려금은 줄어듭니다. 소득이 400만 원~900만 원이라도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은 50%인 82만 5천 원만 받게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소득이 700만 원~ 1,400만 원일 때, 최대금액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이 7백만 원보다 적거나 1천4백만 원보다 많다면 장려금은 줄어들고요.

 

맞벌이는 소득이 800만 원~ 1,700만 원일 때, 최대금액 33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8백만 원보다 적거나 1천7백만 원보다 많으면 지급액은 줄어들게 돼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650,000원
홑벌이 2,850,000원
맞벌이 3,300,000원

 

 

자녀장려금 소득 / 재산 /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소득기준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소득기준 : (홑벌이, 맞벌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 재산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 최대 지급액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

 

구   분 자녀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
소득기준  4천만 원 미만
재산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80만 원(최소 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화면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로그인하여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구   분 신청일 지급일
'22년 하반기분(7월~12월) '23년 3월 1일 ~ 15일 6월 중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 31일 8월 ~ 9월 중
'22 귀속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4년 1월 말(예정)
'23년 상반기분(1월~6월) '23년 9월 1일 ~ 15일 12월 중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1)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로 연결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1-2) 서면 안내문 : ①QR ②국세청 홈택스 ③모바일 손택스 ④ARS(자동응답)
    1. QR : QR코드 스캔 > 손택스 연결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국세청 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손택스 : 모바일 앱 '손택스' 다운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nts.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3)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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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3월 있을 근로장겨금 반기신청을 위해 알아야하는 일정기준인 재산, 소득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작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 시 소득, 재산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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