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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방문학습 지원 과목·교육비·준비서류

by 1983_0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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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_방문학습 지원
서울 다문화가족 자녀_학습지도 지원

 

  서울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 자녀(만 3세~15세)를 대상으로 1:1 방문학습 교육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글, 영어, 수학 등 연령별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과목 및 교육비, 신청기간 및 방법을 간략히 설명할게요.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 방문학습 지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교사가 1:1 학습지도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사는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외국인 가족이라면 연령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교육과목 및 교육비지원내용을 살펴볼게요.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15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2008년 ~ 2019년 출생)

 

2) 지원내용(교육과목 및 교육비)

  • (만 3세 ~ 5세, 미취학아동) 한글 / 수학 / 독서 등 택 1
  • (만 6세 ~ 15세, 취학) 국어 / 영어 / 수학 / 한자 등 택 1 (기초학습과목)
  • 교육비 지원 : 서울시 1과목 - 33,000원을 지원
  • 본인부담 : 무료 ~ 20,000원(교육비 지원금 3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2월 15일(수) ~ 28일(화)

  • 발표일 - '23년 3월 20일(월) / 한울타리 홈페이지에 게시
  • 학습기간 - '23년 3월 중순 ~ 12월

 

2) 신청방법 : 거주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자치구에서 검토, 추천하여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데요. 우선순위는 저소득 한부모 장애 다자녀 일반 다문화 1~5순위에 따라 뽑습니다. 공통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 봤어요.

 

공통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②가족관계증명서 

  • 1순위 : 저소득가정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2순위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증명서
  • 3순위 : 장애인가정 - 장애인증명서
  • 4순위 : 다자녀(3명 이상) 가정 - 주민등록등본
  • 5순위 : 일반 다문화가족
  • 외국인 주민 자녀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동반가족 내역 기재 필수)

 

마치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의 만 3세 ~ 15세 자녀가 있다면 방문학습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전문교사를 통해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신청하여 지원받기를 추천드려요. 순위별로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하는 가족유형을 확인해 보고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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