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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재산·소득조건은?

by 1983_0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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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_신청
'22년 하반기분_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5월, 9월입니다.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2년 하반기분(7월-12월)으로 '23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조건과 최대지급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가구별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과 최대지급액도 함께 알아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일하여 돈은 벌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정해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를 북돋아주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받으려면 내가 속한 가구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과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에 해당되어야 가능한데요.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별 총소득기준액과 재산기준 3가지를 알아볼게요. 22년 하반기분부터 달라지는 재산기준과 최대지급액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세요.


1)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가족이 본인 혼자인 ①단독가구와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 등이 없는 ②홑벌이,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③맞벌이가구로 나뉘어요. 내가 어느 가구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했다면 소득기준액에 대해서 알아봐야 해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없는 경우
  • 홑벌이 - 배우자(총 급여액 : 300만 원 미만일 것),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기준


앞서 말한 가구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즉,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에 속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총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기준>

가구유형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 재산기준


가구원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예금, 자동차, 토지, 건물 등)이 2.4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기존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 신청분부터 재산기준이 2.4억원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재산금액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기존 재산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장려금의 50%를 지급했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재산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에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변경>

구 분 기 존 변경('23년 신청분)
100% 전액지급 2억 원 2.4억 원
50% 지급 1.4억 원 이상 1.7억 원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분만 신청해야 하고요. '23년도에 하는반기신청은 3월('22년 하반기분), 9월('23년 상반기분)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5월('22년 1월-12월)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정기분입니다. 5월 정기분 신청 시 기한을 놓쳤다면 귀속 기한 후 신청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 후 받게 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구 분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7월-12월) 2023년 3월 1일 - 15일 6월 중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31일 8월 ~ 9월 중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4년 1월 말 예정
2023년 상반기분(1월-6월) 2023년 9월 1일 - 15일 12월 중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 만 원 →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 만 원 → 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 만 원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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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변경 내용(재산,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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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22년 하반기신청을 위해 미리 체크해야 할 신청자격(가구별 소득, 재산조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신청일정(지급일) 및 최대지급액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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