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소득권 보장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지원합니다. 농민 개별로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요. 농민기본소득제도를 해당지역은 어디인지, 지원금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변경된 사항들(주거요건, 지역화폐 사용일,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봅니다.
2023년 농민기본소득제도 변경내용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새로 도입하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득제도예요. 농민 개별에게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급해요. '23년도에 주거요건 및 지역화폐 사용기간, 사용처 등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요건 완화 : 연속 3년(또는 비연속 10년) → 연속 2년(또는 비연속 5년)
- 지역화폐 사용기간 연장 : 3개월 → 180일
- 사용처 확대 : 지역 농·축협 사용불가 → 지역 농·축협 사용가능
- 신청 횟수 확대 : 연 1회 → 연 3회
- 지급방식 변경 : 선지급 방식 → 사후 지급으로 변경
- 농민확인서류 강화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영농사실확인서
- 영농사실 확인 완화 : 이통장 + 이웃주민 2명 확인 → 이통장 확인 또는 이웃주민 2명 확인
1) 신청자격
경기도 해당 시,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원해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생산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최근 2년 이상(또는 비연속 5년)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구성원도 실제 농업에 종사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주, 후계농은 지급대상이나 단순히 주말에 부모를 도와주는 일반학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해당지역(20개 시/군) :
- 가평군 / 광주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안성시 / 양주시 / 양평군 /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2) 지원금액
- 농민 개별로 월 5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나 2023년 2월, 6월, 10월에 지원할 수 있어요. 관할 주소지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farmbincome.gg.go.kr>
4) 체크사항
- 농민 기준 : 농업생산을 통해 공익적 기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만 19세 이상)
- 농민과 농업인 차이점 : 법률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배우자나 가족원도 실제 농업에 참여한다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서는 농민으로 인정합니다.
마치며
경기도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농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별로 연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농민기본소득 누리집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복지센터 방문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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