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자 하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 소득, 재산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지원하는 금액도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에 가족추가수당을 받게 되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나이, 소득 등 요건과 지원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vs 2 유형 비교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등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고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284천 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 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자로 나뉘는데요. 선발 시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 1유형 지원요건>
구 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 15~69세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청년: 5억원)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자 |
선발형 청년층 | 18~34세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 |
선발형 비경활 | 15~69세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근로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월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에요. 특정계층은 나이 만 15세~69세 해당된다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모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청년은 소득, 재산, 일경험 관계없이 만 18세~34세 나이요건만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해요. 중장년층은 나이와 소득을 보는데요. 만 3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자가 해당됩니다.
구 분 | 지원조건(나이, 소득요건)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월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 |
청년 | 만 18세~34세 구직자 | |
중장년 | 만 3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vs 2 유형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아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에게도 1인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수당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라고 모두 지원되지는 않아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월 284천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구 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
지원금액 | 구직촉진수당 → 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 10만원씩 40만원 한도 |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4,000원 x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
3-1) 구직활동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 응시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 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 면접 응시
- 일경험 사업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
3-2) 구직활동 불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금액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해야 전액 수당을 받게 됩니다. 50% 이상 ~ 100% 미만 이행했다면 수당 50% 감액하여 지급받고, 50% 미만으로 수행했다면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어요.
4)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려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 선정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수급자 선정 안내가 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급자 결정 후 1개월 이내) 개인별 취업의지와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요. 계획 세우기 전에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해요.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 취업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
- 2차~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요.(최소 2개 이상 정해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해요.)
- 사후관리 :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급, 장기근속을 위해서 지원해요.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해 줍니다.
마치며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을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이, 소득, 재산 요건 등을 비교해 보고 나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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