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정 재산과 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자격기준과 지원항목에 대해서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대상자
교육급여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받는 수급자 중에서 가구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교육비지원은 시/도 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기준과 지원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교육급여 대상자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2) 교육비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녀
-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등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혜택
1) 교육급여 혜택 :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교육활동비,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1-1) 2023년 교육활동비(초/중/고)
- 초등학교 - 415,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1-2)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생 자녀만 지원
▣ 교육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식
교육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는데요. 학기 중에 신규로 신청한 경우 분기로 지급받거나 교육청에서 보장결정이 되면 월별로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받는 혜택 중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연 1회 수급자 계좌로 지원하고, 수업료/입학금/교재비는 학교로 지급해요.
2) 교육비 지원 혜택 :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아요.
교육급여 vs 교육비 신청방법
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3월 초부터 중순경까지 집중신청기간이니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①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복지로 <oneline.bokjiro.go.kr>
②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교육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증빙 -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가정에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알아야 하는 교육급여, 교육비지원의 지원대상자, 지원혜택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원조건과 지원항목이 다른만큼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네요.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비교(구직활동 예시, 불이행시) (0) | 2023.02.04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3가지 종류(꿈·재능·SOS) (0) | 2023.02.03 |
2023년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양육비 지원금 자격조건 (0) | 2023.02.02 |
(2023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구제신청 방법 (0) | 2023.02.01 |
2023년 성동구 모든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신청 지급일 (0) | 2023.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