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어떠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정리해 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자격조건
한부모가족이면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야 해요. 또는 조손가정(이혼, 사망,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주을 돌보는 경우)의 손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해당가구의 생활수준을 알기 위해 소득인정액(월 소득과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선정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2% | 1,080,504원 | 1,797,201원 | 2,306,104원 | 2,808,501원 |
한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대상이 되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 고교 학비(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비) 및 급식비
- 입학금 - 고등학교 입학 시 내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전액
- 급식비 - 중식비 전액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한 경우, 연 60만 원 내외로 교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해요.
-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을 지원해요.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023년 1월부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8% → 60% 이하로 완화하여 새롭게 3만 명이나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지원(중위소득 52% 이하: 20만 원, 58% 이하: 10만 원)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0%이라 한부모가족이라면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 월 2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8% → 6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한부모가족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중위소득 52% 이하라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교학비, 급식비, PC 등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 확인하시어 해당되신다면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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