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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경기도민 장학생 선발, 성적기준·장학금액

by 1983_0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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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장학생_지원대상_성적기준
2023년 경기도민장학생 선발_장학금액

 

  경기도민장학회는 해마다 경기도민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이버대생, 체육·예능특기생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연 1회 선발하는 2023년도 경기도민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자격조건(거주, 성적 등)에 해당되어야 해요.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과 준비할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민장학생 신청안내

1) 경기도민장학생 자격조건

 

경기도에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계속('20.3.11.~현재)하여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어요. 대학생은 성적기준을 보고 예체능 특기생은 성적은 안 보고 작년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거주기준 : ('20.3.11.~현재) 경기도에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1-2) 성적기준 :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평점평균 B0학점(3.0) 이상 
  • 신입생 : ①수능성적표상 과목별 백분율이 평균 80점 이상 또는 ②고교 3학년 내신 전 과목 평균 성적(1, 2학기 중 선택)이 80점 이상인 경우
  • 예체능 특기생 : '22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지원가능

 

2) 경기도민장학생 지원대상 및 장학금액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방통대생, 체육·예능 특기생으로 구분하여 500명을 선발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은 400만 원, 전문대생은 300만 원, 사이버대생·방통대생은 60만 원, 체육·예능 특기생은 각 15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   분 선발인원(500명) 장학금 최대지급액
대학생 320명 400만원
전문대생 100명 300만원
사이버대생/방통대생 30명 60만원
체육 특기생 26명 150만원
예능 특기생 24명 150만원

 

3)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수) ~ 3월 10일(금)

 

4) 신청방법 : 장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경기도민장학회 <ggdm.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에 등기우편접수하면 됩니다. 특기생은 예총경기도연합회 및 경기도체육회에 등기우편접수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장학생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구   분 장학생(성적, 부모소득) 특기생(예능, 체육)
신청방법 경기도민장학회 또는 거주지 시·군에 등기우편접수 예총경기도연합회 및 경기도체육회에 등기우편접수
준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22년 2학기 성적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구간통지서('23학년 1학기 기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대회입상 상장사본

 

마치며

  경기도에서 대학생, 예체능특기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기도민장학생 지원대상과 신청조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주, 성적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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