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장학회는 해마다 경기도민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이버대생, 체육·예능특기생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연 1회 선발하는 2023년도 경기도민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자격조건(거주, 성적 등)에 해당되어야 해요.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과 준비할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민장학생 신청안내
1) 경기도민장학생 자격조건
경기도에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계속('20.3.11.~현재)하여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어요. 대학생은 성적기준을 보고 예체능 특기생은 성적은 안 보고 작년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거주기준 : ('20.3.11.~현재) 경기도에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1-2) 성적기준 :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평점평균 B0학점(3.0) 이상
- 신입생 : ①수능성적표상 과목별 백분율이 평균 80점 이상 또는 ②고교 3학년 내신 전 과목 평균 성적(1, 2학기 중 선택)이 80점 이상인 경우
- 예체능 특기생 : '22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지원가능
2) 경기도민장학생 지원대상 및 장학금액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방통대생, 체육·예능 특기생으로 구분하여 500명을 선발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은 400만 원, 전문대생은 300만 원, 사이버대생·방통대생은 60만 원, 체육·예능 특기생은 각 15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 분 | 선발인원(500명) | 장학금 최대지급액 |
대학생 | 320명 | 400만원 |
전문대생 | 100명 | 300만원 |
사이버대생/방통대생 | 30명 | 60만원 |
체육 특기생 | 26명 | 150만원 |
예능 특기생 | 24명 | 150만원 |
3)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수) ~ 3월 10일(금)
4) 신청방법 : 장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경기도민장학회 <ggdm.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에 등기우편접수하면 됩니다. 특기생은 예총경기도연합회 및 경기도체육회에 등기우편접수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장학생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구 분 | 장학생(성적, 부모소득) | 특기생(예능, 체육) |
신청방법 | 경기도민장학회 또는 거주지 시·군에 등기우편접수 | 예총경기도연합회 및 경기도체육회에 등기우편접수 |
준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22년 2학기 성적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구간통지서('23학년 1학기 기준)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대회입상 상장사본 |
마치며
경기도에서 대학생, 예체능특기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기도민장학생 지원대상과 신청조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주, 성적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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