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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득 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선발된다면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대상 및 금액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 7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자 :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05년~'10년생)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노동청소년 : 경기도 내 5개교(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재학생
2) 지원금액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50%씩 지급합니다.
-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08년~'10년생 : 70만원
-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05년~'07년생 : 100만원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월) ~ 24일(금)까지
2) 지급일(예정)
- 상반기 : '23년 4월 26일
- 하반기 : '23년 9월 27일
3) 지급기준
- 상반기 : 신청일~ '23년 4월 19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 ~ '23년 9월 20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해요.
2) 제출서류
2-1) 온라인 신청 시 :
- (자동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자격정보 자동연계
- (첨부제출) ①통장사본, ②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해당,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중1은 미제출), ③소득증빙자료(수급자·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택 - 최근 3년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본사 실적확인서
2-2) 방문 신청 시 :
- 신청서, 통장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마치며
경기도 내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조건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서류 갖추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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