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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수급자·차상위 자활근로 지급액(급여) 및 하는일!

by 1983_0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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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급여_하는일
2023년 자활급여 인상_수급자/차상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근로에 참여하면 자활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와 자활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를 알아보고 근무여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활근로 지급액(급여) 및 하는 일

 

1) 자활근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탈수급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참여에 따라 그 대가로 자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자활급여도 압류금지를 적용합니다. 자활급여는 '22년 8월 물가상승에 따라 3%를 인상하였고 '23년 3월부터 추가 2.1%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2) 자활근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참여이고, 조건부 수급자 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희망참여)이 지원할 수 있어요. 자활근로를 통해 참여 시 자활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근로자립과 탈수급을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3) 근무여건

 

  • 1일 8시간(9시~18시), 주 5일 근무(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9시~15시)
  • 참여기간 :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근로유지형은 기간 제한이 없음)

 

4) 자활 지급액(급여) 및 하는 일

 

자활근로 종류 자활급여 / 자격자('23년 3월~) 근로유형
시장진입형 60,420원 / 64,420원 집수리 / 청소 / 세탁 / 방역·소득 / 식기세척 사업 등
사회서비스형 52,890원 / 56,890원 간병·가사지원 서비스 등
근로유지형 31,020원 꽃길조성 / 시설물 관리 / 환경정비 등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은 시장진입형 단가를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적용해요.

 

급여단가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8시간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준급여는 실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참여일에 한하여 실비 1일 4천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4천 원의 추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택배, 재활용 급식사업단 같은 경우 운전자도 기술·자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각이나 조퇴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활급여 계산 : 기준급여(급여단가) ÷ 8시간(근로유지형: 5시간) x 실 근무시간 + 실비(4천 원)

 

  • 시장진입형 : '23년 급여단가(56,420원) ÷ 8시간 x 근무시간 + 실비(4,000원) = 60,420원
  • 사회서비스형 :  '23년 급여단가(48,890원) ÷ 8시간 x 근무시간 + 실비(4,000원) = 52,890원
  • 근로유지형 :  '23년 급여단가(27,020원) ÷ 5시간 x 근무시간 + 실비(4,000원) = 31,020원

 

5) 자활급여 지급일

  • 자활급여는 월급 형태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6)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활대상자 참여자격 판단 및 결정 > 자활근로 배치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 > 자활급여 지급

 

마치며

  자활근로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앞서 말한 자활근로 사업이 무엇인지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로에 참여 시 자활급여를 받게 되는데 근무여건과 '23년 3월부터 인상된 급여도 확인해 보시고 참여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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