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2023년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신청 기준 및 방법

by 1983_0 2023. 1. 13.
반응형

2023년 서울안심소득_신청기준
'23년 서울안심소득_신청방법

 

  서울 안심소득은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인데요.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2023년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해요. 안심소득을 보장받으려면 신청기간 내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참여하면 얼마를 지원받는지와 신청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볼게요.

 

 

2023년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신청 기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가계) 소득을 일정비율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면 더 많이 보장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인데요.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합니다. 최종선정되면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4년 동안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참여하게 돼요.

 

 

1) 안심소득 참여기간 : 2023년 1월 25일(수) ~ 2월 10일(금)까지

  • 전담콜센터 참여 : 2023년 2월 6일 ~ 2월 10일 신청 가능

 

 

 

2) 안심소득 신청기준 :

 

  '23년 1월 9일 기준은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서울시민으로 소득. 재산 기준안에 들어야 해요. 세대주 원칙이나 세대원도 참여 가능해요. 안심소득 지원집단(1,100 가구)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뽑고, 비교집단(2,200 가구)도 선발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어야 하는데 '23년 기준 1인가구 1,766,208원~ 4인가구 4,590,819원 구간에 해당되어야 해요. 재산은 가족모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합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326백만 원 이하로 소득+재산 모두 충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어요.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 3억 2천6백만 원 이하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 

  안심소득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매월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집단 -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미달하는 금액 50%를 매월 2년 동안 소득지원(1,100 가구)
  • 비교집단 - 안심소득 급여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은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 지원(2,200 가구)

 

가구별 최대 지원금액 / '23년 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안심소득 최대급여액
(소득 "0"원)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기준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안심소득 수급자 선정 시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생계, 주거급여 자격은 유지되나 현금성 지원은 중단됩니다. 기존에 받던 생계, 주거급여가 안심소득보다 많다면 차액을 안심소득에서 보장해 줍니다.
  2.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안심소득수급자가 된다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은 수급자격이 중단됩니다.
  3.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가 안심소득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받던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원받아요.

 

안심소득 신청절차 및 방법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1차 선정 후 동주민센터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나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사이트로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최종 발표까지는 6개월이 소요되며 안심소득은 2022년 7월부터 지급됩니다.

 

1) 신청절차

1차선정 > 신청서류 제출(주민센터) > 소득. 재산조사 > 2차 선정 > 최종 선정(지원집단: 6월 말/ 비교집단: 7월 20일)

 

2) 신청기간 홀짝제 운영

 

신청기간 시작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하고 1월 29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1월 25일(수) / 27일(금) 1월 26일(목) / 28일(토) 1월29일(일) ~ 2월10일(금)
홀수 출생연도 짝수 출생연도 누구나

 

  서울시에서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미달하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지원사업 2단계 모집관련하여 지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하신다면 1월 25일부터 접수하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해 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