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언어, 미술,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이 2023년 월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장애아동 가정에 양육을 돕는 돌봄 서비스 시간도 연 960시간으로 늘렸고요. 장애아동 바우처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별 지원금을 알아보고 돌봄 서비스 지원기준도 살펴봅니다.
2023년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에 이용할수 있게 바우처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장애가 예견되지만 장애미등록 상태인 6세 미만 영유아도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어요.
1) 바우처 금액 인상
장애아동 재활치료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바우처 금액을 22만 원('22년)에서 3만 원 인상하여 '23년 월 25만으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 월 22만원 → 월 25만 원(3만 원 인상↑)
2) 소득기준별 바우처 지원금
소득기준 | 본인 부담금 | 바우처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면 제 | 월 25만 원 |
차상위계층(가형) | 2만 원 | 월 23만 원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4만 원 | 월 21만 원 |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 6만 원 | 월 19만 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 | 8만 원 | 월 17만 원 |
3) 발달재활 서비스영역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재활 영역
- 서비스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제공
- 가정방문형도 가능(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민간기관 등을 지정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장애아가족 양육)
장애아가족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돌봄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이 사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 장애아돌보미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요. 작년에 이어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천 명에 960시간 돌봄시 간을 지원합니다.
1) 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일정 소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3년 2인 가구: 4,147,386원)일 경우 연간 960시간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연 960시간까지는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받지만 960시간을 넘으면 시간당 11,850을 전액 본인부담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라도 본인부담률 40%(시간당 4,740원)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연 960시간을 다사용했다면 전액 본인 부담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120% 가정까지 지원하던 장애아동 가정양육을 2022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가정도 본인부담률 40%로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어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부담을 줄여주고 발달재활,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바우처금액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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