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2023년 장애인연금 최대 수령액이 월 40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액 및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와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최대 수령액
장애인 연금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의 월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근로능력의 상실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이지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작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15,680원(5.1%) 올랐어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23년 1월부터 기초급여액 323,180원에 부가급여 8만 원을 합해 최대 403,1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장애인연금 최대수령액 (403,180원) =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80,000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70%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말해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 뿐아니라 대리인(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신청도 가능해요.
- 전국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신청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인상된 403,180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생계, 의료급여와 교육, 주거급여, 차상위초과인 분들의 수령액이 부가급여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급대상자의 조건과 신청방법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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