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기준으로 삼는 기본재산액을 상향하여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어요. 지역별로 구분하던 기본재산공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 5천3백만 원부터 9천9백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자세한 기본재산공제액 변경내용과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1부터 100으로 봤을 때 중간 50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바뀌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도 바뀌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선정될 수 있어요. '23년도 기준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의료급여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 급여별로 내가 어떠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겠죠.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구 분 | 기준중위소득 (100%) |
차상위계층 (50%)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1인 가구 | 2,077,892 | 1,038,946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인 가구 | 3,456,155 | 1,728,077 | 1,036,846 | 1,382,462 | 1,624,393 | 1,728,077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1,330,445 | 1,773,927 | 2,084,364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5인 가구 | 6,330,688 | 3,165,344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6인 가구 | 7,227,981 | 3,613,991 | 2,168,394 | 2,891,193 | 3,397,151 | 3,613,991 |
2023년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혜택을 현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추어야 해요.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기본재산공제액이 오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거죠.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구해요.
기존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2,900만원 ~ 6,900만 원으로 적용하였어요.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도시로 5,300만원 ~ 9,900만 원까지 4종으로 구분합니다.
기존 의료급여는 별도 공제액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지역별 | 2023년 기본재산액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 세종, 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올해부터 달라지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기본재산액이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재산액이 오르면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실질소득은 없으나 재산가액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수급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나나 복지혜택의 기준으로 삼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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