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의 재산요건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어요. 개정된 재산요건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변경(인상) 내용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재산요건(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은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 신청분부터 2.4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재산 1.4억 원 이상시 근로, 자녀장려금 50%를 지급하였으나 '23년 1월 1일부로 1.7억 원 이상시 장려금 50%를 지급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변경>
구 분 | 2022년(현행) | 2023년(인상) |
전액 지급시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50% 지급시 | 1.4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2) 근로장려금 최대금액(2023년)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3) 자녀장려금 지급금액(2023년)
저소득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기존 70만 원에서 2023년부터 8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유형 | 자녀장려금 인상금액 |
홑벌이가구 | 70만 원 → 80만 원 |
맞벌이가구 | 70만 원 → 80만 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해요. 상,하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신청 시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재산요건,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는데요. '23년 3월에 신청하는 2022년 하반기분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분부터 오른 금액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구 분 | 신청일 | 지급일 |
상반기 | 2022년 09월 01일 ~ 15일 | 2022년 12월 |
하반기 | 2023년 03월 01일 ~ 15일 | 2023년 06월 |
정기신청 | 2023년 05월 01일 ~ 31일 | 2023년 08월 ~ 09월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2022년 200만원씩 인상)
가구별 총 소득기준액이 작년에 200만 원씩 인상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뜻해요. 배우자가 없더라고 미성년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고요.
<근로장려금 가구별 총 소득기준액>
가구유형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자녀) 장려금제도의 재산요건과 최대지급액에 대해서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3월에 신청하는 '22년 하반기분부터 개정내용이 적용되니 참고하셔서 장려금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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