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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기초연금 월소득 202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1983_0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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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_선정기준액_수령금액
'23년 기초노령연금_선정기준액 / 최대지급액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갖추어야 하는 소득요건이 있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인 경우 323.2만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2023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지도 알아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연령이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요. 23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8만원에서 202만 원 이하로 22만 원 올랐고요. 부부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2만 원으로 35.2만 원 인상되었어요. 부부가구의 한분만 조건이 되어 신청하시더라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참고하셔야 해요.

선정기준액이란? :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연금소득 포함)과 재산, 금융,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유형 2023년 2022년 증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180만원 22만원(12.2%↑)
부부가구 323.2만원 288만원 35.2만원(12.2%↑)


2023년 1월부터 월소득인정액이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23년도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지난해 대비 5.1% 인상되어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2023년 2022년 증가
최대수령액 단독가구 323,180원 307,500원 15,680원(5.1%↑)
부부가구 517,080원 492,000원 25,080원(5.1%↑)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방법은?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출생 1958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생일이 1958년 6월이라면 5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6월분부터 매월 25일 받게 되는 거고요.

올해 만 65세인 1958년생 분들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기초연금 감액사유 3가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사유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3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도 수령한다면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가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감액은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기초연금지급액의 각각 20%씩 감액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득인정금액은 적고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은 적으나 소득인정금액이 조금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감액으로 감액이 되는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연계감액
  2. 부부감액
  3. 소득역전방지감액


2023년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최대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만 65세가 된 1958년생 분들과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못했더라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가까운 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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