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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폭설, 침수,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다들 알고 계시나요? 국가정책보험이라 정부지원금 외에 자부담이 1만 원~4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자부담까지 모두 지원을 합니다. 풍수해보험을 들면 보장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신청기간 및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풍수해보험 : 폭설, 침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이에요. 선진국형 재산관리제도라고 하고 실질적 복구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지원대상 : 소상공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해요.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 현재 가입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없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광,제조,건설,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일 것
2. 신청기간 : '22년 11월 01일 ~ 12월 23일까지
3. 보험명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4.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5. 보장 범위 : 폭설, 침수, 태풍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6. 신청방법
SK쉴더스 풍수해보험 <seoulpungsu.c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고객센터(02-6952~7) 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서 자기 부담금 없이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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