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갖추어야 하는 소득요건이 있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인 경우 323.2만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2023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지도 알아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연령이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요. 23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8만원에서 202만 원 이하로 22만 원 올랐고요. 부부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2만 원으로 35.2만 원 인상되었어요. 부부가구의 한분만 조건이 되어 신청하시더라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참고하셔야 해요.
선정기준액이란? :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연금소득 포함)과 재산, 금융,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유형 | 2023년 | 2022년 | 증가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180만원 | 22만원(12.2%↑) |
부부가구 | 323.2만원 | 288만원 | 35.2만원(12.2%↑) |
2023년 1월부터 월소득인정액이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23년도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지난해 대비 5.1% 인상되어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2023년 | 2022년 | 증가 | |
최대수령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307,500원 | 15,680원(5.1%↑) |
부부가구 | 517,080원 | 492,000원 | 25,080원(5.1%↑) |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방법은?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출생 1958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생일이 1958년 6월이라면 5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6월분부터 매월 25일 받게 되는 거고요.
올해 만 65세인 1958년생 분들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기초연금 감액사유 3가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사유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3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도 수령한다면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가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감액은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기초연금지급액의 각각 20%씩 감액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득인정금액은 적고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은 적으나 소득인정금액이 조금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감액으로 감액이 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2023년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최대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만 65세가 된 1958년생 분들과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못했더라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가까운 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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