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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 서울형 긴급복지 변경(인상)내용 최대지급액

by 1983_0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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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서울형 긴급복지_최대지급액
2023 서울형 긴급복지_변경내용

 

  질병, 사고,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2023년 긴급복지 변경된 내용(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확대, 생계비 인상)과 지원항목별 최대지급액이 얼마인지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

 

  서울형 긴급복지는 질병, 사고, 실직, 휴폐업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돕는 제도예요.

 

  •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지자체가 정한 사유 등

 

서울형 긴급복지 변경 내용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2)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6,900만 원으로 추가 적용, 재산 4억 900만 원까지 지원

3) 생계비 단가 인상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완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기준을 넓혔어요.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540만 964원 이하 가구라면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해요.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2,077,892원 / 2인 3,456,155원 / 3인 4,434,816원 / 4인 5,400,964원

 

 2) 재산기준 4억 900만원(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6,900만원으로 추가 적용)

 

   재산기준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인 6천9백만 원을 추가로 적용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생계비 단가 인상

 

   2022년까지는 1인 30만 원, 4인 100만 원으로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생계지원 지급액을 인상하였어요. 

 

  • 1인가구 62만 3300원/ 2인가구 103만 6800원/ 3인가구 133만 400원/ 4인가구 162만 200원/ 5인가구 189만 9200원/ 6인가구 216만 8300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금액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의료비, 주거비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의료비 최대 100만원(가구원 구분없이)
주거비 최대 100만원(가구원 구분없이)
사회복지
시설이용
552,000 941,700 1,281,400 1,494,100
교육비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11만원 / 해산비: 70만원 / 장제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최대지급액(4인 가구 기준 )

 

  2023년 ①기준중위소득 100%, ②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③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조건과 위기가구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지급액은 4인 기준 362만 원이 됩니다.

 

구   분 최대 지급액  (362만원)
생계비 153.6만 원 → 162만 원(4인 기준)
의료비 100만 원(가구원 수 구분없이 지원)
주거비 100만 원(가구원 수 구분없이 지원)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위기가구가 지원기준이 안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합니다. 기준초과자라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어요. 

 

 

2) 복지상담센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20 다산콜센터 > 3번(긴급복지)로 전화걸어 연결되는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에서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120다산콜센터 > 3번(긴급복지) >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연결
  •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wis.seoul.go.kr>
  • 동 주민센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지원,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고 재산기준도 4억 9백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도 이러한 복지지원제도를 알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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