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23년 3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대상도 살펴볼게요.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알아야 하는 소득, 재산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보기 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제도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무엇인가요?
1년 동안 일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장려금 지급일은 정산하여 다음 해 주기 때문에 시차를 줄이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도입한 제도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산정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 신청할 때 정산하여 더 받거나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2) 반기신청은 누가 신청하나요?
반기신청은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하거나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여도 작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였다면 2023년 3월,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로장려금이란?
일하여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별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에 해당되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2억4천만 원미만으로 바뀌어 '22년 하반기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구재산이 1억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기준>
소득기준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22년 상반기분 신청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2년 12월에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 하반기분 신청자는 '22년 상·하반기의 총급여를 합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 말에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 ~ 15일까지 / '23년 6월 말 지급(추가지급 또는 환수)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년 9월 1일 ~ 15일까지 / '23년 12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5) 최대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 | |
근로장려금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 | 80만 원 | 80만 원 |
6) 자녀장려금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의 유형(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소득, 재산기준에 맞는다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마치며
2022년 하반기분 신청에 대비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 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다소 헛갈릴 수 있지만 이번기회에 잘 정리해서 매년 돌아오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비해 보세요. 내가 속한 가구유형을 파악해서 재산 및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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