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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제외 항목

by 1983_0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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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_신용카드_소득공제율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_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 신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알아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내야할 총 급여액(연봉)에서 일부금액을 빼서 세금을 줄여준다고 보면 되는데요. 소득공제항목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많이 공제받을 수록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만 사용한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아요. 법으로 정한 소득공제율에 따라 일정비율로 공제해 주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15%, 선불·체크·현금영수증 30%, 문화비 30%, 대중교통 이용 시 40%, 전통시장 40% 이렇게 소득공제율이 정해져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연봉)의 25%는 공제받을 수 없고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부터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 중 대중교통(40%), 전통시장(40%), 문화비(30%) 사용처로 사용한 금액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2022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해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22.07.01-12.31 : 80%)
  • 문화비(도서·공연 등) 30%
  • 체크·현금영수증(+제로페이, 지역화폐) 30%
  • 신용카드 15%

 

2) 올해 달라지는 신용카드 초과분 공제

 

  '22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초과한 부분은 20% 공제를 유지하고요. 이번 세법개정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2021년보다 2022년 사용금액이 105% 초과했다면 20% 공제를 해줍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카드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연봉 구간을 7천만 원 이하,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로 나누고 있고요. 7천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본한도로 정합니다.

 

  1.2억원 이하는 기본한도가 25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한도에 추가한도(전통 1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문화비 100만 원)까지 합하면 7천만 원 이하는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번 세법개정으로 2022년은 작년대비 추가사용으로 인한 공제한도가 100만 원 추가되어 700만 원까지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네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경우

 

  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우를 알아봤다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모르고 공제 못 받는 경우에 대비할 테니까요. 보통 세금, 공과금 등을 제외하는 항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교육비(어린이집 보육비, 초중고 수업료 등)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중고차 구입 시,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비, 초중고 사설학원비(교육비세액공제는 안됨!), 교복구입비 등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제외경우

 

  • 세금(국세/지방세)
  • 전기가스수도전화료(인터넷포함), TV시청료
  • 아파트관리비
  • 도로통행료
  • 자동차 리스료
  • 자동차(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중고차는 제외)
  • 사업자, 법인 비용처리
  • 보험료
  • 교육비(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
  • 월세액
  • 면세점 등 면세물품 구입비
  • 국외사용액

 

2) 소득공제 가능경우

 

  • 중고차 구입시(구입비의 10%)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초.중.고 사설 학원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안됨!)
  • 교복구입비(인당 50만 원)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가능하나요?

 

  본인 연말정산 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두가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 중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은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받을 수 없어요. 가족의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요건(종합소득 100만원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가족이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러므로 20세 이상 자녀도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쓰는 이유

 

  연말정산시 카드전체 사용금액에서 연봉의 25%는 뺀 나머지만 공제받게 되는데요.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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