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2022년분 연말정산> 세액공제(자녀·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공제조건

by 1983_0 2023. 1. 12.
반응형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기타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누는데요. 기타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금액, 공제율, 공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계산식을 보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해요. 연말정산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빼주는 금액이에요. 즉,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나 신청은 하지 않아요. 

 

연말정산계산식
연말정산 계산식

 

세액공제 중에서 기타세액공제 항목인 자녀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금액과 공제율, 공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1. 자녀 세액공제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만 7세 이상 20세 이하(2002년생~2015년생)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 원, 자녀 3명이상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만 7세 ~ 만 20세 이하
  • 자녀 1명 / 2명 : 15만원
  •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2022년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 이하로 변경되었지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만 8세 미만인 2015년생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는 공제대상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2) 출산공제

 

  해당연도(2022년)에 출산 또는 입양자녀가 있다면 출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 원

 

 

 

2.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액-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시가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을 75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월세액(한도 연 750만 원) X 15% 또는 17% 적용 : 112.5만 원(12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1)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조건은 전입신고 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은지 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인 '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존속, 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됨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은 6천만 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 100㎡ 이하

 

2) 세대원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①근로소득자로 ②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을 ③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월세 세액 공제율

 

  3-1) 세액공제율 15%

 

  • 총 급여액 :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4,500만 원 ~ 6,000만 원 이하
  • 한도 : 112.5만 원(750만 원 x 15%)

 

 3-2) 세액공제율 17%

 

  • 총 급여액 :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4,500만 원 이하
  • 한도 : 127.5만 원(750만 원 x 17%)

 

4)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비교

 

  월세 소득공제는 1년간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받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공제율이 다른 현금영수증과 합해서 30%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5%(또는 17%)이지만 한도가 750만 원까지 공제받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세액공제가 유리한 거죠. 

 

  4-1)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해 출력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신청 시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함께 알면 도움되는 정보↓

 

 

<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하는 세액공제 중에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항목금액을 빼 주기 때문에 연말정

studym.tistory.com

 

 

<2022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소득 기준(자녀·배우자·부모)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본인 150만 원뿐 아니라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studym.tistory.com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녀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금액, 공제율 및 공제조건에 대해서 핵심만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와 월세 세액공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