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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by 1983_0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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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귀속_연말정산_세액공제
2022년분_특별세액공제(의료,교육,기부,보험)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하는 세액공제 중에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항목금액을 빼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체크포인트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공제가능한 항목 및 제외 항목을 짚어봅니다.

 

 

 

 

 

 

특별세액공제 4가지(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기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눕니다. 기타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치기부금, 월세 세액공제가 있고요. 특별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어요.

세액공제액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금액인데요. 공제대상액에서 각 공제율을 곱해 공제되는 금액을 구할 수 있어요.

공제대상액 X 공제율 = 세액공제액


  세액공제대상은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경우에 따라 보거나 안 보거나 다르게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소득, 연령을 안 보기 때문에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말도 있고요.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만 보고, 보험료세액공제는 소득과 연령요건 둘 다 안 봅니다.

 

1) 부양가족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요건, 연령요건 안 본다.
  •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요건만 본다.
  • 보험료 세액공제 : 소득요건, 연령요건 둘 다 본다.

 

2) 장애인 특별세액공제(요건완화)

  •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 소득요건, 연령요건 안 본다.
  • 기부금 / 보험료 세액공제 : 소득요건만 본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의료비 대상별 세액공제율>

 

공제대상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난임시술비 30% 전액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 전액
본인 / 만65세 이상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전액
그 외 부양가족 15% 연 700만원

 

1) 의료비 공제 항목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영수증(이용자, 조리원비용)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 주세요.
  • 안경, 렌즈구입비 -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안경, 렌즈도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1월 15일에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입한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 라식, 라섹 - 라식이나 라섹 수술비용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한의원 -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진료받고 한약구입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능해요.
  • 건강검진비 - 병원에서 건강검진받으며 지출한 금액도 의료비 공제대상이에요.

 

2) 의료비 공제 제외항목


  실비의료 보험금 수령금액, 건강보험공단/사내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의료비, 해외의료비, 미용목적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에요.

 

 

 

 

 

 

2.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조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생활비대출은 제외, 학자금대출만)
  • 직능개발훈련시설

 

1-2) 배우자 및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 대학생(한도 1명당 900만 원까지)
  •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한도 1명당 300만 원까지)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은 취학 전아동만 가능)

 

2)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

 


2-1)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 급식비
  • 교과서대금
  • 중/고등학교 교복, 체육복 구입비(1명당 50만 원 한도)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 후 과정, 방과후 학교(교재비 포함)
  •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30만 원 한도)

2-2) 국외교육기관(국외 취학 전아동은 세액공제 제외)


<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 종류 한도
본인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전액 공제
부양가족
(자녀, 형제자매)
취학전아동 유치원, 학원비, 체육시설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중/고등학교 교복, 체육복(1인당 50만원)
방과후 과정, 방과후 학교(교재비포함)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1명당 300만원
대학교(대학원 제외) 등록금, 입학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직계존속, 비속) 재활교육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2-3) 취학전 아동만 가능한 교육비항목은?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체육시설(태권도 등)에서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2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2015년생의 1월, 2월 지출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죠.

 

3.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 20% / 초과 :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는 전액 돌려받아요. 초과분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5%(3천만 원 초과: 30%)로 공제받아요.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돌려받아요.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입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 단체 외) - 종교단체 기부금 없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했다면 근로소득금액의 30%를 한도적용받고요. 종교 단체에 기부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가 공제한도입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5%/100만 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액은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관련 15%)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부양가족 보험료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고 장애인은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보장성 보험료(소득, 연령요건 다 봄) -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 보험료(소득요건만 봄) -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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