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본인 150만 원뿐 아니라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위해 나이, 소득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와 소득기준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기준을 갖추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나이·소득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1. 인적공제 나이, 소득기준
1) 나이기준
배우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본인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가족도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제한을 두지 않아요.
-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22년 기준 - 1962.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22년 기준 - 2002.01.01. 이후 출생)
- 본인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 2022년 한해동안 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1)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공제 받아요.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으면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받을 수 있어요.
- 가족범위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시누이, 시동생, 처제, 처남 등)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 공제 이렇게 4가지로 앞서 말한 부양가족대상자의 나이, 소득기준에 맞아야 추가공제도 가능해요.
-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 장애인 공제(200만 원) -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족)가 장애인이라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공제받아요.
- 한부모공제(100만 원) - 본인이 한부모이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요.
- 부녀자 공제(50만 원) - 본인이 총 급여액(세전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의 부녀자라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도 해당되고 없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 있는 세대주면 가능해요.
한부모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둘 다 해당된다면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야 하는 인적공제의 나이, 소득요건을 알아보았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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