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올해 7월,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을 포인트 형태로 지원해왔는데요. 사각지대인 다문화가족 임산부가 제외대상이었다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지원대상, 신청하는 방법, 준비서류까지 정리해볼게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경제부담을 줄여주고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 교통비를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다문화가정 임산부도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의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관련 조례 개정으로 '22년 11월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정 임산부도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교통비 지원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신청 자격(출산 후 3개월까지)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다문화 가정 임산부, 임신 3개월(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지급액 및 사용처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1인당 70만원의 교통 포인트 지급(1회)한다. 자가용 유류비(주유시, LPG·전기차 포함)와 대중교통비(택시, 버스, 지하철)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일에 신한(국민행복카드만),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3)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
◈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은 ①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누리집 <seoulmomcare.com> 신청과 ②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기간 중 신청한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24에서 우선 신청 후 서울 맘 케어 누리집에 신청해야 한다.
- 우선 신청 :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누리집<seoulmomcare.com> ▶신청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이라면 본인 신청만 가능하고 출산 후 신청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준비해야 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 방문신청 시 준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용(체크) 카드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 |
1. 온라인 신청 | 1) 정부24 맘편한 임신 지자체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신청 →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누리집<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누리집<seoulmomcare.com> |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신분증,임신확인서,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본인)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이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입증 서류,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포인트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기간의 신속성으로 만족감이 높은 제도로 자가 유류비나 택시 이용 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을 받게 된 만큼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확인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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