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만 지원했던 학자금 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개선을 한 건데요.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나이, 성적)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는 학교나 학교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나 자격을 통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학점이 쌓여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학위 취득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거죠.
- 학위 취득 조건 :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80점 이상
▣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대학(원) 생에게만 지원했던 학자금 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2023년 1학기부터는 학자금대출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2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였는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②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③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로 나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연령대가 다양하고 소득 유무 등 개인 형편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②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호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행한다면 일정 금액으로 상환한다.
②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다가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상환한다.
③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1.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또는 예정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평가인정 학습과정 -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에서 교수, 강사, 학습시설, 설비 등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교육부가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정이에요.
1) 소득 - 제한 없음
2) 연령 - 만 55세 이하
3) 성적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학습 최초 수강자, 장애인은 성적기준 제외)
4) 신용 -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제한
-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2년 2학기 : 고정금리율 1.7%)
- 대출한도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 1인당 4천만 원 한도
- 대출기간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2.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학습하는 교육기관에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후, 연령, 성적 등 본인 자격요건도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본인인증 후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홈페이지에서 매 학기마다 신청
1) 등록 교육기관 및 신청과목에 대해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문의: 한국장학재단, 교육기관)
2) 학자금대출 자격요건(나이, 성적, 신용 등)이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3) 본인인증수단(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준비해주세요.
4) 이용등록 후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 신청합니다.
2023년부터 지원이 가능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연령, 성적 등 지원대상, 신청하는 방법 알고 계셨다가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안전부) 재난관련보험 4가지 간단 정리 (0) | 2022.10.14 |
---|---|
(안전신문고) 친환경자동차 불법 주차 신고하는 방법 (0) | 2022.10.14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3가지 정리 (0) | 2022.10.12 |
(서울) 다문화가정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 서류 (0) | 2022.10.12 |
(원주시) 원주사랑카드 신청, 충전, 사용방법 쉽게 정리 (1)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