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과정에 추가 비용이 더드는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경우라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 출산(2022.01.01 이후 출생신고)한 자
2)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경우
3) 소득상관없음
지원금액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여성장애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합니다.
▣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3가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복지센터 방문신청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 24는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의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 신청하기
2) 복지로 :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검색 →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 신청하기
방문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정에서 드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3가지 참고하셔서 신청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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