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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안전신문고) 친환경자동차 불법 주차 신고하는 방법

by 1983_0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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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를 충전하려고 보니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되거나 충전시간을 초과해서 세워져 있는 차를 발견하면 어떠신가요? 불법 주차를 신고하여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는 건데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어떠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친환경 자동차 불법 주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불법 주정차 ▶친환경차 충전구역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충전시간을 초과한 주차의 경우는 급속 충전 시설과 완충 충전시설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1) 급속 충전시설 신고방법

 

충전 구역에서 1시간을 초과한 주차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최초 사진 1장과 ②1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총 2장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 완충 충전시설 신고방법

 

충전 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한 주차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최초 사진 1장, ②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③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총 3장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대상

 

어떠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 친환경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2) 물건 적재 시

 

3) 충전시간을 초과한 경우

 

  • 급속 시설 - 1시간 초과
  • 완충시설 -  14시간 초과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충전시간을 초과한 차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신고하면 지차제로 정보가 전해져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편을 겪는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내용 참고하셔서 서로 조심하셔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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