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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및 부정 수급대상

by 1983_0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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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3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하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3개월 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1명당 30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에 인력을 신규채용하면 해당 소상공인 업체에 근로자 1인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보험 유지를 한다면 고용장려금을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조건 : ①서울시 내 ②소상공인 ③'23년 직원 신규채용 ④채용 후 6개월 고용보험 유지

 

  1.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 그 외는 5명 미만
  2. 장려금 신청기간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것
  3. 고용보험 유지 확인 : 직원 채용후 6개월동안 고용보험 유지할 것
    • '23년 1월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7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부정수급 대상

 

  1. 고용보험 유지기간(지원금 신청후 3개월) 이전에 퇴직한 경우
  2. 동일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3)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 신규채용 근로자 : 1인 300만 원(업체당 최대 10명)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지원기간 : '23년 4월 3일(월) ~ 예산소진까지
  2. 고용보험유지 : '23년 6월 30일부터(채용 후 6개월간)
  3. 장려금 지급일 : '23년 7월부터
  4. 부정 이중수급 점검 및 환수 : '23년 7월부터

 

5) 신청방법 및 서류

 

 5-1) 신청방법

 

업체 소재 자치구(일자리 정책과 접수처)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 가능합니다. 토, 일요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해요. 

 

  • 방문접수(자치구 일자리 경제과 접수처) / e-mail / fax / 우편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 120, 02) 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5-2) 준비서류

  •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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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150만원, 신청조건 및 서류

서울시는 소상공인 기업체에 다니는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년 7월부터 '23년 4월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한 경우 월 50만 원, 3개월까지 지원하는데요.

studym.tistory.com

 

마치며

  서울 내 소상공인 사업주가 올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보험을 유지할 경우,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신청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청일정 확인하시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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