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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 기업체에 다니는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년 7월부터 '23년 4월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한 경우 월 50만 원, 3개월까지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신청조건과 지급일을 확인해 볼게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알아봅니다.
서울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신청조건 및 지급일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상공인 업체의 고용유지를 돕기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월 7일 이상)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을 확인해 볼게요.
1) 신청조건 : ①서울시 내 ②50인 미만 소상공인 기업체에 다니는 ③무급휴직 근로자 및 ④고용보험 유지자
- 무급휴직기간 : '22년 7월 1일 ~ '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일 것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할 것
2) 지원제외대상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해당하지 않음)
-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사업 수혜자(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1인 자영업자
3)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까지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1인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x 3개월)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지원기간 : '23년 4월 3일(월) ~ 30일(일)까지
- 고용보험유지 : '23년 5월 31일까지
- 지원금 지급일 : '23년 6월
- 부정 이중수급 점검 및 환수 : '23년 6월부터
5) 신청방법 및 서류
5-1)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일자리 정책과 접수처)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 가능합니다. 토, 일요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 방문접수(자치구 일자리 경제과 접수처) / e-mail / fax / 우편 / 찾아가는 서비스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 120, 02) 2133-9341, 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5-2) 준비서류
-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등
함께 알면 도움되는 정보↓↓
마치며
서울 내 소상공인 업체(50인 미만)에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신청조건을 파악하여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신청기간 내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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