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일정이 나와 알려드립니다. 복권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장학금인데요. 중 1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이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일정과 방법이 도움이 될 거예요.
꿈사다리 중·고교 장학금 신청기간 방법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중, 고교 자녀에게 대학졸업까지 매월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에요. 학교 추천을 받아 4월 3일부터 21일까지 지원접수하면 서류 및 심층평가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해요.
올해부터 기존 중학교 2학년이 아닌 1학년부터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또한 '23년부터 재능장학금 신규장학생은 선발하지 않고 기존 재능장학생은 계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꿈사다리 신청기간
- 학교추천 : '23년 4월 3일(월) ~ 4월 21일(금)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 4월 ~ 6월
- 최종선발 : 6월
2) 장학금 신청방법
꿈사다리 장학금은 학교 추천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서류 또한 학생이 담당교사에게 제출 후 장학재단 관리자포털에 담당선생님이 업로드해야 해요.
- 선발절차 : 학교 추천·신청 > 서류심사 > 심층평가 > 장학생 선발·관리 위원회 심의 후 최종선발
3) 제출서류
서류는 학생이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면 담당선생님이 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기본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동의서
- 나의 꿈 도전계획서
4) 꿈사다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중(1~3학년), 고등(1~3학년) 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성적은 교과, 비교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고등 자녀 : 중학교(1/2/3학년), 고등학교(1/2/3학년)
- 성적기준 : 교과, 비교과 기준 충족해야 해요.
구분 | 교과 | 비교과 |
성적기준 | 중3 ~ 고1 : 성취도 평균 D등급 이상 고2 ~ 고3 :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D등급이상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 10일 미만 직전 학년 봉사활동실적 : 연간 10시간 이상('23년 봉사활동실적) |
- 꿈사다리 장학금 모집인원 : 총 2,000명(중학 800명, 고등 1,200명)
5) 장학금 지원내용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매월 25 ~ 45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대학졸업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멘토와 장학생, 대학생과 중. 고등학생 간 멘토상담도 가능하고요. 진로 개발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학업장려금 :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대학생 45만 원을 매월 지급해요.
- 교육프로그램 : 멘토링 상담,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2. SOS 장학금 지원대상 및 신청
SOS장학금은 소득, 성적기준 없이 재난 등 긴급구난사유에 해당된다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만 24세 이하)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꿈사다리와 다른 점은 선발 후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1) SOS장학금 신청기간
- 학교추천 : (1차) '23년 4월 3일(월) ~ 4월 21일(금) 18시 / (2차) '23년 8월 21일(월) ~ 9월 8일(금)까지
- 재단심사 및 선정발표 : (1차) 5월 말 / (2차) 9월 말
2) SOS장학금 신청방법
SOS 장학금 또한 학교 추천으로 지원해야 하는데요. 모든 서류는 학생이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면 장학재단 관리자포털에 담당선생님이 업로드합니다.
- 선발절차 : 학교 추천·신청 > 서류심사 > 심층평가 > 최종선발
3)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정보(학생 기본정보를 입력)
-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 SOS장학금 신청서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소속) - 심층평가 대상자 해당
4) SOS장학금 지원대상
-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의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자녀
-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지만 학업 계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성폭력 등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거주지의 화재, 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 사회재난 포함)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 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곤란)
5) SOS 장학금 모집인원
- 총 400명(1차 / 300명 , 2차 / 100명)
6) SOS장학금 지원내용
- 학업장려금 : 중·고등학생 30만 원(선발 후 한시적으로 10개월 지원)
- 심리안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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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저소득층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과 긴급구난사유에 해당되면 지원하는 SOS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2023년 4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 성적기준에 해당된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국가장학금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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