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에 소개해드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과 어떠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기본검진과 선택검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 건설근로자분들은 신청하는 기간과 방법 확인하셔서 검진받아보세요.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항목
건설근로자는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조기질병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요. '23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원은 2,300명인데요. 검진예약 인원이 마감되면 검진을 못 받게 되니까 빠르게 검진예약을 하셔야 해요.
1) 지원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1년),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검진신청 시에 퇴직공제금을 받고 있거나 청구중이라면 신청하실 수 없고요. 작년 공제회에서 지원한 수검잔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
-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일 것
- 제외대상 - 퇴직공제금 기수령자, 청구중인 자 / '22년 공제회에서 지원한 수검자
2) 무료 종합 건강검진 항목
건강보험공단의 국가 건강검진 항목인 X선 촬영, 위장, 초음파 등 기본검진과 MRI, CT, 대장검사 등 선택검진을 무료로 건강검진받게 됩니다. 검진항목은 검진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검진시간은 3~5시간 정도 걸리니 참고해 주세요.
<기본검진과 선택검진>
구 분 | 대분류 | 중분류 |
기본검진 | 공통검사(X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 B형 간염, 간.신장.췌장 기능 등 |
종양 표지자 | 간, 전립선, 여성 암 등 | |
갑상선 등 | 항진, 저하증 | |
위장 검사 | 일반 또는 수면 내시경 | |
초음파 | 상복부 | |
선택검진 | MRI(자기공명촬영) | 뇌, 경추, 요추 등 |
저선량 CT(단층촬영) | 폐, 뇌, 경주, 요추 등 | |
대장검사 | 대장 내시경 | |
초음파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
특수초음파 | 심장, 유방, 자궁 등 | |
기타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 |
추가검진 |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함 |
3) 신청기간
- '23년 3월 27일(월) ~ 지원인원 2,300명 수검 완료 시까지
4)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신청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갖고 가면 되고요.
-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www.cw.or.kr/hanaro>에 접속하여 신청해요. PC나 모바일 앱 두 가지 모두 가능해요.
- 방문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요. 신분증을 준비해 갑니다.
- 우편(등기), 팩스 신청 : 등기우편으로 지원하거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전화신청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1666-1122에 전화하여 신청해요.
- ☎ 1166-1122 > '1번' 건설근로자 > '3번'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 신청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내선번호>
서울(311번) / 경기(313번) / 인천(312번) / 부산(321번) / 대구(322번) / 광주(331번) / 대전(341번) /
서울남부센터(315번) / 원주(343번) / 의정부(314번) / 창원(323번) / 전주(332번) / 제주(333번) / 청주(342번)
5) 준비서류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안내
6)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 센터(☎ 1166-1122)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마치며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하여 지원대상, 검진항목 등 정리해 봤는데요. 기본검진 외에도 MRI, 대장검사, 초음파 등 받고 싶었던 항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건강체크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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