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나 쪽방, 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이자로 전세대출받아 이사할 수 있도록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대출이 가능한 거주요건과 소득, 재산 기준을 알아보고 신청절차를 통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쪽방, 고시원, 지하층, PC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득 및 재산조건도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를 확인 가능한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은행에 방문접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1) 지원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 거주 : 대출신청일 현재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지자체에서 자연재해(홍수, 호우 등) 우려로 이주할 필요를 인정하는 지하층,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가구(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도 신청 가능
- 소득 :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재산 : 순자산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상태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요. 2년 간격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 2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 공공임대주택 - 보증금 50만 원
- 대출금리 : 무이자 지원
- 대출기간 : 2년 간격으로 4회까지 연장가능해요. 즉,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 동안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지급 :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요.
- 상환방법 : 일시금 상환
▣ 이주비 추가지원 : 대출심사를 통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를 실제사용한 금액(실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하는 것도 지원받으세요.
3)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하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해당수탁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는데요. 수탁은행은 우리,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가능해요.
5)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비정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
6) 대출 관련 상담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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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 취약자(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를 대상으로 이주하면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대출지원 한도와 대상주택 등 지원내용 확인하셔서 조건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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