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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vs 신청 불가

by 1983_0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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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요건(2억 4천만 원 이하)과 장려금 최대지급액(165~330만 원)이 변경되어 새로운 신청대상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와 신청불가 대상자, 자녀장려금 대상자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작년(2022년도)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기준(소득, 재산 등)을 정해놓고 충족하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은 지원합니다.
 
2023년도 최대지급액이 최소 165만 원~330만 원으로 약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고요. 재산 기준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vs 신청 불가

 
'22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구성에 따라 일정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도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하여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22년 기준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나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4대 보험료가 추가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장려금 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종교인 소득자
  • 일용근로자 :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이 장려금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신청가능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참여자 : 지자체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받은 급여대상자도 신청가능
  • 방위산업체 근무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대상(군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라서 신청대상이 아님)
  • 대리운전기사

 

2) 장려금 신청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 :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하지 않아요.
  • 전문직사업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다면 둘 다 장려금대상자가 아닙니다.
  •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
  • 장기요양 사업소득
  • 농업·어업 종사자 :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불가
  • 직계존비속(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불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얻은 사업소득 :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강사
  • 해외거주자 : 국내 거주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지만 기한 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자는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3)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4) 가족 내 복수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신청하여 1 가구에 1명만 지급됩니다. 1가구 내에서 복수 신청한 경우에는 판단순서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급합니다.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결정한 자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5) 차상위계층 장려금 신청여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차상위계층도 소득이 있고 재산 등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외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1인당 80만 원

 

3) 신청기간

 

  • 신청일 : '23년 5월 1일(월) ~ 31일(수)
  • 지급일 : '23년 8월 말

 

4) 신청방법

 
국세청 안내(우편 또는 모바일)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①QR코드, ②홈택스, ③손택스 앱, ④자동응답 ars(1544-9944)를 이용해 열람(연결) 후 주민번호 입력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연결 url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요.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간편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해요.
 

홈택스 / 손택스 앱 → 본인인증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반기/정기) 신청 → 신청하기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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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2022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자와 신청 불가인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내 복수신청한 경우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신청여부 등 궁금했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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