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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손주 돌보면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은?

by 1983_0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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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면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소개해드릴게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비를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 간략히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안심 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4대분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심돌봄 분야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손자녀(조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돌봄비를 지원해요. 육아조력자 없이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아이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3인기준 : 665만 3천 원)
  •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육아조력자로 손자녀(조카)를 돌보는 경우
  • 시가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지원금액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령 초과 전까지 최대 13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이용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해요. 영아 지원대상이 2~3명인 경우 추가로 지급해요.

단,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지원이 불가한 점은 참고해 주세요.

 

 

  1. 돌봄비 지원 : 영아 1명당 매월 30만 원(최대 13개월 지원)
  2.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3) 지급시기

 

2023년 9월 시행 예정

 

4) 문의처

 

아이 돌봄 담당관 : ☎ 02) 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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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손자녀나 조카를 돌보는 경우에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알고 계셨다가 9월 시행되면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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