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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 등 추가 지원 내용정리

by 1983_0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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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약자가구인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어요. 한부모가정의 가사서비스 무료지원,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완화 및 월 20만 원 추가, 미혼모·부의 병원비·양육용품 지원확대 등 추가지원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정리

 

 

 

 

 

 

1) 한부모가정(가사서비스 무료지원 등)

 

▣ 가사서비스 기준확대 및 10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기준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150% 이하 한부모가정까지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유형 기준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변경) 본인 부담금
가형 60% 이하 - 무료(100% 지원)
나형 80% 이하 8,000원
다형 120% 이하 10,000원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 :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의 중. 고등학교 자녀
  2. 기준 확대 : 중위소득 52% → 60% 이하
  3. 지원내용 : 교통비(분기별 86,400원) / 교육비(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실비지원)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액을 500만 원 → 1,0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 

  • 푸드전용 모바일 상품권, 이번달부터 매월 7만 원씩 지원

 

 

2) 청소년(한)부모(소득기준 완화, 월 20만 원 추가지원)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부 또는 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청소년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확대하여 많은 청소년(한)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동양육비도 현재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청소년부모는 총 40만 원, 청소년한부모는 총 5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 원 이내)와 새롭게 신설되는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자는 가산점과 교통비(월 10만원) 지원도 주어집니다.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연중 상시모집으로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취업산관학교 참여는 새싹홈페이지로 수강신청 후 서울시 가족문화담당관(02-2133-8686)으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만 24세 미만(부와 모 모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미만(부 또는 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지원)
월 20만원 → 월 40만원 월 35만원  월 55만원
별도지원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 교통비(월 10만원)와 가산점

 

3) 미혼모·부(병원비·양육용품비 확대)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정에 병원비와 양육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금액이 늘었납니다.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1. 병원비·양육용품비 : 연 70만원 → 연 100만원
  2. 양육코칭 서비스 :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부에게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 지원

 

4) 다문화가정(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다문화가정은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하게 됩니다.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학습지도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를 둔 다문화가족에 '한국어. 모국어 언어교실',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합니다.

 

다문화엄마학교

  • 초등학교 자녀 : 자녀학습지도방법 교육
  • 영유아 자녀 :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 / 이중언어 부모코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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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 다문화가정 등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기준도 대폭 확대되어 기존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소득과 지원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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