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2023년 임업직불금제 지원대상·경영체 등록방법은?

by 1983_0 2023. 4. 17.
반응형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도는 4월 17일(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임업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거주, 판매실적(연 120만원 이상), 종사기간(매년 90일 이상) 등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파악해 볼게요.

 

2023년 임업직불금제 신청대상(임산물/육림업 직불금)

 

임업 직불제(임업산립 공익직접지불제) : 
 '22년 10월에 새롭게 시행,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여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기능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해요. 

 

임업직불금은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산물 판매금액이 연 120만 원 이상, 매년 90일 이상 산지 종사, 거주지 등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급됩니다. 

 

 

 

 

 

 

 

1) 지원대상

 

임야(임산물 생산을 위해 이용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임업직불금은 '19년 4월 1일 ~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국. 공유림, 타직불금,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을 지급대상이 아니에요.

 

 

1-1) 임산물 직불금

 

  1. 소득 : 연간 임산물 판매실적 금액 120만 원 이상
  2. 임업기간 : 지급대상 산지에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3. 거주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구 농촌지역 임업인
  4. 면적 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5. 0.1ha~3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1-2) 육림업 직불금

 

  1. 산지소유 : 대상산지 소유(또는 입목등기) 자
  2. 육림업 기간 : 직전 연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3. 거주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구 농촌지역 임업인
  4. 면적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5. 3~30ha 산지에서 10년 내 육림(조림, 숲 가꾸기 등) 실적이 있을 것

 

2) 임야대상 경영체등록방법

 

임엄-in <foco.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접수기관과 전화상담 후 제출서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육림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산양삼 생산) 등 신청인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진행하셔야 해요.

 

 

3) 임업직불금제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직불금 신청을 하면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말해요.
  • 육림업 직불금 :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말해요. 본인이 직접 소유한 3ha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 5월 19일(금)까지
  • 지급대상자 확정 : '23년 6월
  • 소득검증/ 의무준수사항 점검 : '23년 7월~8월
  • 임업직불금 지급일 :  '23년 10월~11월 예정

 

5)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 면. 동 복지센터(대상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 소재지에서 신청)

 

  1.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 ①읍. 면. 동사무소 방문, ②임업-in 포털에서 다운로드
    • 임업-in > 알림. 소식 > 자료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하기
  3. 산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증 수령하기

 

6)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지급대상 증명서류
    • 본인 소유산지가 아닌 경우 -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 종사일 수 증명서류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7) 문의처

 

  1. 산림청 임업지불제 팀 : ☎ 1588-3249
  2. 시. 군. 구 산림부서 / 읍. 면. 동사무소
  3. 산지소재지 지방산림청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제도 달라진 것들(거주·사용기간·사용처)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소득권 보장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지원합니다. 농민 개별로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요. 농민기본소득제도를 해당지역은 어디인지, 지원금 및 신청방

studym.tistory.com

 

요약정리

  임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임업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불금을 지원하기 전 임야대상 경영체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4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 조건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